본원에서 이명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하고 있던 환자B씨는 양측 고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고 했다. 환자를 앙와위로 눕히고 고관절을 굴곡시킨 상태에서 외전내회전, 내전외회전 시켜보니 양측모두 염발음이 재현되었으며, 고관절의 가동성제한이 심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지는 20년이 넘었다고 했다.
척추의 틀어짐을 해결하기 위해 골반대(Pelvic girdle)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구조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골반대는 두개의 고관절 위에 얹혀있는 구조물이다. 그렇기에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면 골반이 틀어질 수 밖에 없다. 본원에서 전신교정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분께 이러한 관점에서 고관절에 대한 치료가 들어갔다.
고관절충돌증후군과 발음성고관절증후군
환자분의 증상을 학술적으로 진단하라고 한다면, 고관절충돌증후군과 발음성고관절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관절충돌증후군(Hip impingement syndrome 혹은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FAI) 은 고관절(Hip joint)을 움직일 때, 고관절을 구성하는 대퇴골두(Femoral head)와 비구순(Acetabulular labrum)에서 비정상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가동성의 제한이 나타나거나, 염발음(뚝 하는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발음성고관절증후군(Snapping him syndrome)은 고관절을 움직일 때 고관절에서 염발음이나 튕기듯 걸리는 느낌 및 이질감이 있는 경우를 말 합니다. 이때 통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증후군은 거의 대다수가 고관절을 둘러싼 주위 연부조직의 긴장으로 인해 고관절에 작용하는 장력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
1회차에 양측 대퇴근막장근(tensor fascia lata,TFL), 중둔근(Gluteus medius)그리고 소둔근(Glueus minimus)의 고관절부착부를 도침으로 절개하였다. 1회의 치료로 좌측고관절의 염발음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우측고관절의 염발음은 30%정도 감소하였다.
2회차에는 1회차와 동일한 치료를 반복하였다. 치료 후 우측고관절의 가동성은 더욱 증가하였으나 염발음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3회차에는 우측의 대퇴직근(rectus feomirs)이 부착하는 전하장골극(Anterior Inferior Iliac Spine,AIIS)과 대퇴방형근(Quadratus femoris)을 도침으로 절개하였다. 치료 후 우측 고관절의 염발음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척주는 천골 위에 놓여있고, 천골은 골반뼈에 끼여있고, 골반은 고관절위에 얹혀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고관절의 아탈구(subluxation)및 가동제한이 있는 상태라면, 골반이나 척추를 교정하더라도 제한적인 효과를 낼 수 밖에 없다. 요통이 있을때 골반을 교정하는것을 근본치료라고 한다면, 고관절을 치료하는것은 근본의근본치료라 할수 있겠다. 해당환자의경우 고관절이 정상화된 후 골반의변위가 회복되었으며, 고질적이던 요통이 호전되었다.
고관절에서 염발음이 발생하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고관절의 가동제한 및 염발음은 고관절복합체의 문제를 시사하며, 증상이 더욱 심해질 경우 비구순파열이나 대퇴골두무혈성괴사(avascular necrosis of Femoral head,AVN)와 같은 고관절자체의 병변 뿐만아니라, 골반대와 척추의 틀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통증질환과 뇌신경계질환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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