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전 화해조서는 너무 생소했던 개념이라 글로 한번 남겨놓고자 포스팅을 쓰게 되었다.
건물주와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월차임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임대계약 해약을 통고함과 동시에 명도를 요구 할 수 있다.
"(을)은 입주 전 까지 본 임대건물의 명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이상의 계약조건 위반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를 (갑)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
계약당시에는 겨를이 없고 해서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면 신경쓸일 없다'는 정도로 설명을 들었다. 집에 와서 시간을 내서 찬찬히 찾아보았다. 예전에 경매도 조금 공부했던지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했다.
나쁜사람은 임대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임차인 중에서도 나쁜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거나 전대차를 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해버린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하는데에는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만일,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재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는다면, 임차인과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임차인한테는 불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듯 하다. 강남권에 있는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면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임대인들이 임차인 모시기 경쟁을 하는 곳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조건은 없겠지만, 모두가 원하는 강남에서 가게를 열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처음으로 서초동 법원앞에 있는 법무법인에 가 보았다. 서류는 법무사님이 잘 챙겨주셔서 나는 날인만 하면 되었다. 변호사님이랑 1분정도 면담을 하고 나서 바로 끝이 났다. ㅎㅎ
다음에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내용을 써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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