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보내고 양도원장님께 정식 계약의사를 타진하니, 건물주님과 조율한 후 연락주겠다고 하셨다. 몇일 후 건물주님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정식으로 한의원 시설양도양수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연락이 왔다. 원장님과는 이틑날 근처 스타벅스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미리 작성해둔 약속된 양식이 있어서 진행하는데는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양도원장님께서 '축하해요, 이제 청담동 원장님이시네요'라고 말씀해주셨을때 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했다. 아무튼 뜻 깊은 날이였다.
다음날은 건물주님과 만났다. 원래 나는 건물주와 상가임차인의 관계는 일반적인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와 비슷할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다. 주택의 세입자는 처음 계약할때 빼고는 사실 집주인과 만날일도, 연락할 일도 거의 없다. 살다가 하자가 있어도 중대하자가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기도 하고, 집에 구멍을 뚫어야 할 일이 있을때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굳이 집주인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실행하기도 한다. 서로 어느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건물주와 상가임차인의 관계는 좀 다르다. 인테리어 간판 등은 기본적으로 건물주의 허락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만일 용도변경과 같은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하다. 간혹 건물주와 상가임차인의 관계가 막장으로 치닫는경우, 상가임차인이 건물주 몰래 야밤이나 새벽에 간판을 달고 배를 째는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건물주가 계약기간내라면 간판을 떼버릴 수는 없지만, 이후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생긴다면 아주 곤란해질 것이다. 새로이한의원 정진영원장님께 들은바로는 시시콜콜한일로 건물주 도장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건물주와의 관계는 무조건 좋은편이 좋다고 했다!
아무튼, 건물주님을 만날때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어서 최대한 차려입고 갔다. 걱정이 무색하게 건물주님은 되게 좋은 분이셨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 도움 없이 개원한다니 기특하다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다. 이전에 청담성모한의원에도 환자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그렇지만 월세는 깎아주지는 않으셨다.. ㅎㅎ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쓰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통간판 부착하는 것을 혹시 반대하지는 않으실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는게 제일이라며 간판은 잘 보이게 달아서 열심히 해보라고 해주셔서 너무 기뻤다. 좋은 건물주를 만나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건물주님께는 새해에 선물로 공진단을 보내드렸다. 한의원 오픈하면 환자 1호로 치료받으러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오시면 정성껏 치료해드릴 예정이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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