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개원일기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
재소전 화해조서는 너무 생소했던 개념이라 글로 한번 남겨놓고자 포스팅을 쓰게 되었다. 건물주와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월차임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임대계약 해약을 통고함과 동시에 명도를 요구 할 수 있다. "(을)은 입주 전 까지 본 임대건물의 명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이상의 계약조건 위반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를 (갑)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 계약당시에는 겨를이 없고 해서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면 신경쓸일 없다'는 정도로 설명을 들었다. 집에 와서 시간을 내서 찬찬히 찾아보았다. 예전에 경매도 조금 공부했던지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했다. 나쁜사람은 임대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