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신고

    개원일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원일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나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예정일은 1월 3일, 인테리어후 정식오픈일은 1월 30일로 진행중이였다. 양도양수의 경우 물적 권리의무와 인적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사업장의 자리만 양수받는 폐업후 신규개원의 형태로 청담성모한의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나는 일반 신규개원과 똑같이 세무서 개설신고(사업자등록증 발급)과, 보건소 개설신고(요양기관번호 발급)을 해야했다. ​ 나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예정일이 1월 3일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빨리 나오면 좋은 점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구인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회원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가입이 반려되기때문에 구인을 할 수가 없다! 둘째로 사업자통장을 만들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