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새한양

    개원일기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

    개원일기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

    재소전 화해조서는 너무 생소했던 개념이라 글로 한번 남겨놓고자 포스팅을 쓰게 되었다. ​ 건물주와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 "월차임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임대계약 해약을 통고함과 동시에 명도를 요구 할 수 있다. "(을)은 입주 전 까지 본 임대건물의 명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이상의 계약조건 위반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3배를 (갑)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된다." ​ 계약당시에는 겨를이 없고 해서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면 신경쓸일 없다'는 정도로 설명을 들었다. 집에 와서 시간을 내서 찬찬히 찾아보았다. 예전에 경매도 조금 공부했던지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했다. ​ 나쁜사람은 임대인 중에서도 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