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IRB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는 IRB통과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IRB에 연구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이수증이 필수이다.
2022년 여러차례 논문을 투고하면서 임상논문 개재에 흥미가 생겼던 나는 당연히 연구윤리교육이수를 하기로 했다.
[2022년 국내 연구윤리포럼]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강의 내용은 유익했고, 임상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책임있게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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