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내시경은 꼭 필요한경우에만 하세요!
2022년 8월 15일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 한의사의 전문가답변 내용입니다.
Q.무릎관절내시경 수술을 하게되면 관절내 음압이 사라져서 퇴행이 빨리 오게된다는데 그렇다면 관절내시경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무릎관절내시경 수술을 하게되면
관절내 음압이 사라져서 퇴행이
빨리 오게된다는데 그렇다면
관절내시경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송정현입니다.
환자분께서는 무릎관절내시경수술을 권유받으신 듯합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 수술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한방재활의학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진단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의 통증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1. 무릎주변의 근육과 피부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의 문제로 발생한 슬통
2. 무릎주변의 연부조직(근육, 힘줄 및 기타 연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슬통
3. 슬관절강내(무릎관절속) 병변
이중 ‘1.’과 ‘2.’는 슬관절내시경수술의 적응증이 아니며, 3번 ‘슬관절강내 병변’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슬관절강내 병변’에서 수술의 결정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슬관절강내 병변은 3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보존적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경우
2. 보존적치료로 호전은 불가하지만, 특별한 악화요인이 없는한 기존의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
3. 보존적치료로 호전이 불가능하며, 일상사용으로도 병이 기존의 손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1.’의 경우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으며, 운동선수와 같이 향후 손상된 부위를 과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3’의 경우 수술적응증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반월판(meniscus)의 양동이손잡이형 파열(buket handle tear)가 있겠습니다.
■ 무릎관절내시경수술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증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상성이나 선천기형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슬관절강내질환은 구조적원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골반 및 고관절이 틀어지게 되면 대퇴골(Femur)과 경골(Tibia)이 이루는 무릎관절면이 어긋나게 됩니다. 관절면이 어긋난 채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관절의 회복탄력성을 초과한 손상이 지속되어 관절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관절의 이상이 구조적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구조적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경감될 수 있으며,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술과 그 후유증
아무리 잘 된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관절강내에서 절개한 부위는 반흔조직(흉터조직)이 생기고, 관절내 음압이 소실되는 등 수술부위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중, 무릎관절내시경수술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재활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슬관절의 굴곡이 제한되거나, 양반다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환자가 집도의를 찾아갔더니 “수술은 문제없이 잘 되었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저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슬관절내시경수술후 해당부위의 통증이 다시 발생하거나, 슬관절의 구축으로 고관절이나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술은 무릇 환자에게 입힐 손상보다 환자가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때에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관절내시경수술이 최소절개로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환자에게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술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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